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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이라고 아시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제 집 살 수 있나요?

오늘만날이가 2021. 5. 30. 20:44

무순위 물량이란?(일명 : 줍줍 )

아파트를 분양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 계약이 취소. 해지되는 경우에 나오는 아파트 물량을 무순위 물량이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사무소에서 물량을 다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순위나 점수 없이 아무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해서 당첨이 된다면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정책이 변경되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

 

1.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순)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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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 신청자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적용 시점 : 5월 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

 

해당지역 관련없음

 

2.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 가격 기준 설정

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
을 고려하여 공급 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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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법 제64조) : 입주금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이자
교란행위(법 제65조) : (입주금 + 융자금 상환 원금) * 물가상승률 -  감가상각비


적용시점 : 5월 28일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하여 입주자 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 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해당사진 관련없음

 

3.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니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적용시점 : 5월 28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개정,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세히 확인 하 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무순위 물량이 나와도
결국 돈이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많은 걸 포기하고 산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그나마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끝없이 오르고 있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힘내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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