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려동물이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존중해 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사람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유기견이란?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이제는 1100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반려동물에게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반려동물이 아닌 애완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우던 동물이 말을 안 듣거나 행동이 이상하면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길가에 버리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이 유기동물이 됩니다.
유기동물 현황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유기동물들을 구조하여 동물구조센터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매년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유기견을 입양하여 좋은 보호자에게 가서 입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제는 반려동물을 사지 마세요.
버려지고 있는 유기견들을 입양하시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
※ 동물등록을 완료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내장형 동물 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 지원비용
최대 10만 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 10만 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용 비용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 소용비용의 50% 지원
※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니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신청기한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1. 입양비 지원신청서
2. 분양 확인서
3. 진료비 등 영수증
4. 입금통장사본
5. 신분증 사본
6. 동물등록증
*신청자와 입장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반려동물 사지 말고 평생을 함께 하는 반려동물 입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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