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으로 신청한 가구 중에 114만 가구에 5208억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은 '반기 지급 제도'를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되오니
신청하신 분들은 본인의 '지급제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오는 15일에 조기 지급 확정
15일에 114만 가구에 지급한다는 관련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에 총 5208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홑벌이 가구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 4만 가구(3.5%)로 순이었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단독 가구 2819억 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 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 원(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68만 가구(59.6%), 상용근로 가구 46만 가구(40.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많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이며
가구의 2019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심사 결과를 알아보시려면 결정통지서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핸드폰에 국세청(손택스) 어플로 간단히 확인 가능하오니 본인 인증 절차를 하시어 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정보◀
'오늘의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스타항공 운항재개 가능 (0) | 2021.06.14 |
---|---|
택배 기사 월 700만원 수입 사실일까? (1) | 2021.06.14 |
구강청결제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 하여 구중청결제 제대로 된 사용법 정리 (0) | 2021.06.09 |
해수욕장 방역대책 발표 해수욕장 사전예약 (0) | 2021.06.08 |
공기정화식물 벵갈고무나무로 코로나블루 극복하기 (0) | 202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