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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달라지는 방역수칙

오늘만날이가 2021. 8. 7. 17:15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7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가 182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다시 2주 연장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계속 4단계를 유지하며 비수도권은 3단계로 8월 9일 0시부터 8월 22일 24시까지 현재 단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확진가 나오는 추세로 봤을 때 이번 연장은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10명중 8명이 연장에 찬성하였고 확진자의 수는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추이와 변경된 거리두기 지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8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762명, 해외유입 사례는 6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09,228명(해외유입 12,351명)이라고 합니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4,277명, 수도권 임시 선별 검사소 임시 선별 검사소 검사 건수는 83,009건(확진자 367명), 비수도권 임시 선별 검사소 검사 건수는 19,301건(확진자 9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46,587건, 신규 확진자는 총 1,823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737명으로 총 183,789명(87.84%)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3,32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77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116명(치명률 1.01%)입니다.

 

거리두기 주요 내용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1개월 정도 시행한 상황으로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하여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임시 적용 조치)

 4단계에서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는 엄중한 방역상황에 맞지 않고 타 모임과 비교하여 완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금지조치로 경기 구성에 필요한 인원이 모이지 못하여 사실상 집합 금지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사적 모임의 예외 대상입니다.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신규 적용 조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3단계 수칙상 동거가족,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예외를 인정하나, 현재 비수도권에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에 별도 예외를 두지 않으나,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어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합니다.(신규 적용 조치)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개선안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m 2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기존 임시 적용 조치)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을 강화(신규 적용 조치)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m 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하여 수칙 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신규 적용 조치)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하여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기존 임시 적용 조치 확대)

유흥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델타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고려하여 4단계 수칙상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집합 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 펍·홀덤 게임장의 집합 금지를 정규 수칙으로 반영(기존 임시 적용 조치)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나, 샤워실 이용 행태는 다르지 않음에도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외 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기존 임시 적용 조치)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신규 적용 조치)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신규 적용 조치)

 

 

 

거리두기 달라지는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하며 ​또 이/미용업은 영업시간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 정규 종교활동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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