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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시기 대상 보상금 산정방법

오늘만날이가 2021. 10. 11. 17:39

 

얼마 전에 5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국민의 88% 정도 일인당 25원씩의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또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계속되는 확인지급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도 계속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달 27일부터 실시하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까지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과 지급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다른 지원금 지급 방식이니까 아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으로는 2021년 7월 7일 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에 있는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중에 집합 급지 업종은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등이 있으며 영업시간제한 업종으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숙박, 음식점은 10억 원 이하이고 예술과 스포츠, 여가 관련서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급 산정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곱하기 방역조치이행일수 곱하기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하여 2021년 동원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 약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으로 합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고정비 반영 방식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 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소상공인법에 따른 손실보상급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람의 삶이 엉망이 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 국민 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통해 정말 어려움 소상공인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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