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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융자 지원 정책 희망 대출

오늘만날이가 2022. 1. 17. 19:33

 

코로나 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의해 정부가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혹 기존에 정부가 제공한 소상공인 대상 대출을 받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지, 대출 잔액이 남아있으면 못 받는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이고 저신용자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적이 있어도, 대출 잔액과 상관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체납자, 금융기관 연체자, 휴업이나 폐업 중인 사람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자신이 저신용자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희망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별도 알림 창을 통해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① ’21.12.27부터 시행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③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제외 대상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소상공인 특별융자 규모 및 조건

 

 


- 규모 : 1.4조 원


- 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 금리·기간 :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소상공인 특별융자 신청기간


’22.1.3(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

 

 

 

 

소상공인 특별융자 신청방법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 접속


-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 체결



-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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