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청약 통장 없이 아파트 분양 받는 방법 정리

오늘만날이가 2021. 6. 6. 19:57

 

 

오늘은 아파트를 청약 통장 없이 분양 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아파트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매월 입금을 하고 나중에 시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정보를 받아서 분양 공고가 나오면 각종 순위나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에 맞게 가점제난 추첨제를 통해서 분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포스팅 할 이야기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에 도전 하는 방법이 아니며 일단 보류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류지가 무슨 말인가요?

 

 

 

아파트 보류지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의 한 방법이고 종류로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 하여 새롭게
짓는 것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아파트에서 조합 분양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또는 착오로 인하여
결실이 생길것에 대비하여 예비로 분양권을 남겨둔것을 말합니다.

 

 

 

*보통 총 세대수의 약 1% 정로로 남겨 두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보류지로 남겨 둔 분양권을 매각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고 입찰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중요 포인트

 

 

보류지에 관한 입찰을 할 수 있는 대상과 좋은 점

 

1.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시민 
2.보유 주택 상관없음
3.본인 거주지역이 아니여도 입찰 가능(단 공고 확인 필요)
4.전매 가능한 분양권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수 있음

 

 

 

 

단, 최저입찰가를 정하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부터 입주기간이 짧음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어려기 때문에 미리 현금을 보유가 중요 합니다.

 

혹 당첨된 후에 계약을 포기 하면 입찰 보증금까지 몰수가 됩니다.

 

 

현재 보류지 입찰을 할 수 있는 곳

 

 

 


6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그 대상입니다.
현재 '래미안 원베일리'는 29가구를 보류지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서울 보류지에 관한 정보 보기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에 접속하셔서 조합 입찰 공고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관심있는 단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