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 DO IT

  • 홈

무순위물량 1

'줍줍' 이라고 아시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제 집 살 수 있나요?

무순위 물량이란?(일명 : 줍줍 ) 아파트를 분양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 계약이 취소. 해지되는 경우에 나오는 아파트 물량을 무순위 물량이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사무소에서 물량을 다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순위나 점수 없이 아무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해서 당첨이 된다면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정책이 변경되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 1.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순)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 ..

오늘의 이슈 2021.05.30
1
더보기
  • 분류 전체보기 (216)
    • 오늘의 이슈 (57)
    • 오늘의 뉴스 (51)
    • 오늘의건강 (8)
    • 부동산이야기 (6)
    • 리얼내돈내산후기 (3)
    • 오늘머먹지? (2)
    • 영화리뷰 (46)
    • 주식이야기 (42)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