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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형태종사자 1

고용보험 적용 대상 7월 1일부터 특수직업도 적용.확대 총정리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직은 어떤 직업일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신설된 코로나 19 특고 또한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을 준다는 정부 정책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소득이 집계가 되지 않아 소득분포 등을 분석을 못 하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러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들의 지원을 위해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통해 지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근로형태는 어떤 회사가 있고 그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은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고용직, 특고,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영..

오늘의 이슈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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