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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급

오늘만날이가 2022. 1. 19. 01:0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9(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의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 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 체납·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지원방식 

 

 

 



신청대상은 ’ 21.12.6부터 ’ 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입니다.


신청자는 ’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금(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 22년 2월 중순에 ’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②’ 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 22년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기·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수) 오전 9시부터 2.4(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수)부터 1.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수)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Q & A

 

 

 

 

한편, ’ 21.12.16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 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와 ‘일상 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 21.3분기 손실보상은 ’ 22.1.7까지 63만 개사에 1.9조 원을 지급하였으며, ’ 21.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하여 시설 인원 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21.12.27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1.7까지 218만 개사에 2조 1,794억 원이 지급됐으며, 1월 말까지 290만 개사에 지급될 계획 입니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1.13 공고 후 1.17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입니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 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1.7까지 3,186억 원을 공급하였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1.24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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