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주택 임대차 신고 기간 방법 볌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만날이가 2021. 6. 4. 21:37

이번 6월부터 시행되는 정책 중에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무엇일까요?

임대차 신고제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 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전세를 구했을 때 받는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신고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국에서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는 

날짜는 6월 1일부터입니다.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면 신고를 하셨야 합니다.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시거나 

갱신이 되는 계약을 하시면 신고를 하셨야 합니다.


※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제외입니다.
※ 갱신되는 계약 중에 금액의 변동이 없으면 제외됩니다.

 

 

신고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합니다.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셨야 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신고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정책의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도기간이 끝나고 나서 미신고를 하였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다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