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월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청년 맞춤형 전. 월세 대출 한도가 1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지난 5월에 발표한 '서민. 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 사황을 오늘 20일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제도 중에 먼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에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금리는 고정금리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보금자리론 경우에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 기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소득기준 8500만 원 이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대출한도는 현행 3억 원에서 3억 6천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격대출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세대당 대출한도는 5억 원이지만 은행별. 시기별로 한도가 빨리 소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30면 만기 상품 대신 40년 만기 상품을 이용할 경우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15%까지 감소하는 한편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해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전. 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 맞춤형 전. 월세 대출의 한도도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5천여 명 (대출 규모 4000억)의 청년이 청년 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며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되며 금융위원회는 대략 66만 가구가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전망했다고 합니다.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래하시는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받아봐야 대출 한도나 이용 조건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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